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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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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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허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제출 및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주장이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허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세무대리인의 임의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 사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로 보았다.
- 법원은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허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이 과소 산정·신고된 점을 보았습니다. 그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줄어드나요?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단순 착오 또는 정신질환으로 과소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해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에서는 그 기산일을 2013년 6월 1일로 제시했습니다. 이 날짜부터 원고가 주장한 5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취소되었나요?
원고는 2020년 10월 5일 부과된 양도소득세 178,767,100원의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216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습니다. 허위 주식양도계약서 제출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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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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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202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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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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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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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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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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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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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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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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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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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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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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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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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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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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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8,76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착오 혹은 정신질환으로 양도소득
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
년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가 과소하게 산정․신고된 점, 원고 주장처럼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