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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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사업참여자가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 또는 신고 실비 외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지급 지원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 제재기준상 ‘환불’과 ‘환수’의 구별 및 환불금 수령 주체의 해석
-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진행 중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가능성
- 사업정지 처분 확정 후 사업 참여배제 처분 및 지원금 환수통지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보충하였다.
- 사업공고에 직업소개비용 징수 또는 신고 실비 외 금품 수수 시 기지급 지원금 환수 조항과 제재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환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판결은 제재기준상 ‘환불’과 ‘환수’를 구분하여 규정한 점을 근거로 환불금의 수령 주체를 구직자로 보았다.
- 취업알선을 위한 실비성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라도 취업이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판결 이유에 추가되었다.
-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및 본안소송 진행으로 피고가 일정 기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한 경과가 환수통지 시점의 사실관계로 반영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의 청구기각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에서 구직자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채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는 2024. 5. 1. 선고 2023누11128 판결에서 원고의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사업공고에는 사업참여자가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신고한 실비 외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지급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수 대상 지원금은 얼마였나요?
판결문은 이 사건 지원금을 2021년도 취업자 29명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7,200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 3. 8. 체결된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직자에게 환불할 필요가 없으면 공단의 지원금 환수도 부정되나요?
법원은 제재기준이 ‘환불’과 ‘환수’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불금은 구직자를 수령 주체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알선을 위한 실비성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이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공단에 대한 지원금 환수 채무의 부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중에도 지급된 지원금이 나중에 환수될 수 있나요?
원고는 사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기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고가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2021. 12. 30.까지 13명의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2022. 5. 3. 확정된 뒤 피고가 2022. 6. 13. 환수통지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해도, 법원은 원고의 환수 채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2. 5. 12. 피고로부터 1년 간 사업 참여배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어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제재기준에 따른 조치로 언급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는 2023누11128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는 2024.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6032 판결
【변론종결】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3. 8.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21행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2020년도 사업공고에는 사업참여자가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피고가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갑 제2호증의 1, 6면), 그 제재기준으로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시 지원금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배제’가 명시되어 있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2021년도 취업자 29명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지원금 7,2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5행의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사업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2행의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22. 5.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공고 [별첨 2]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제재기준에 따라 ‘1년 간 사업 참여배제’ 처분을 받았다.”
○ 제1심판결 8쪽 2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15행의 “위 제재기준이” 앞에 “위 제재기준은 ‘환불’과 ‘환수’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환불금의 수령 주체를 구직자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환불금은 취업알선을 위한 실비성 비용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취업이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바,”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쪽 19, 20행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선금 수취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그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이 완료된 후이므로”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로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021. 9. 6.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위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21. 9. 17.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일 이후부터 2021. 12. 30.까지 13명의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과로 인하여 위 사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2022. 5. 3. 확정된 후로서 피고가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한 2022. 6. 13. 무렵에는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절차가 완료된 이후이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