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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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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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의 귀속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곧바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랐다.
- 조세처분의 무효 확인에서는 단순한 위법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는지가 문제된다.
- 항소심에서 추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 여부는 단순히 주장 내용만이 아니라 처분 당시 하자가 명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 귀속자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가요?
이 판결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사람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7년 12월 1일자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15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4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2-누-1215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1.
- 생산일자 : 2023.04.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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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2155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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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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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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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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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자 2014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95,991,725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95,991,725원, 2015년도 귀속 소득처분(원고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 61,688,589원과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61,688,589원, 2019. 9. 9.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21,216,470원 부과처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 11,111,96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경정)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2017. 12. 1.자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위 각 소득처분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효력 인정 여부‘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