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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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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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지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 2018년 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만으로 확정되는 조세채무인지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신설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신고 시 확정되는지
- 원고가 B주식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 명의신탁해지 관련 문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가 원고의 형식상 주주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무효확인청구는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다.
- 2019. 1. 1.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기간이라도,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사후 작성 정황이 있는 문서나 근거가 불명확한 타 기관 조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 실질주주 여부에 관한 주장은 관련 문서의 작성 경위, 작성 시점, 인감증명서 첨부 시점 등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를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소청구 부분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처분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도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원고는 E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해지 관련 문서가 사후에 날짜를 소급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E가 실질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형식상 주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해제 약정서가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법원은 신탁계약해제 확인서가 2023년 11월 16일 작성되었고 2023년 9월 11일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계약해제 약정서는 사후에 그 일자를 2022년 3월 31일로 소급해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서들만으로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다르게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H구청장이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가 아니라 E로 지정한 사정을 들어 자신이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조치가 어떤 과정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만으로 E가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276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7일 2023누2276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고등법원-2023-누-2276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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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276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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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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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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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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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28. 원고를 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의 각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2019. 1. 1.부터 시행되므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는 2018.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신설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개정 조항 이전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는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조항이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E과 사이에 명의신탁해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H구청장이 B의 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가 아니라 E으로 지정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B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신탁계약해제 확인서)가 2023. 11. 16. 작성되고 2023. 9. 11. 자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15호증(신탁계약해제 약정서)은 사후에 그 일자를 2022. 3. 3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H의 조치가 어떤 과정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B의 실질주주이고, 원고는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