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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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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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2023. 3. 3.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정보에 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어느 범위에서 이유 있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있다.
-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정보공개청구에서 제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청구 대상 정보별로 소의 적법성 및 청구 인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는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명부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전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를 일정한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제외한 출자공동사업자 명부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해당 정보의 성격과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6169 사건에서 원고와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25일 원고와 피고 DD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과세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부적법 사유가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08.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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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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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2025.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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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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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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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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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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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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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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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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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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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61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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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H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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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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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 및 제3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제외한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