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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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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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양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신규주택 취득 후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진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9일 2022누7160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73,041,9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10.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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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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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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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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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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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5. 6.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73,04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각주1)의 “58901” 부분을 “589-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6, 8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보이지 않으며,” 다음에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8행의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쟁점주택의 매매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