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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상황에서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명의수탁자와 원고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 사정도 조세회피 목적 부정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5누5960 2025.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596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였는지 여부
  •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 유지가 장래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을 가지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와 원고 가족 사이의 양수도 계약 가장이 증여세 회피 목적과 관련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회사 경영상 필요가 조세법상 불가피한 명의신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또는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과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실질적 1인 주주가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배당을 언제든 결정할 수 있는 사정은 장래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용한 우회증여는 전형적인 조세회피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특정 채권자와의 분쟁 또는 회사 경영상 필요 주장만으로 조세법상 불가피한 명의신탁이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을 명의신탁해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증여세 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해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각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회피 가능성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적 1인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익잉여금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경영을 위해 명의신탁이 필요했다는 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나요?

A 원고는 협박 편지와 1인 시위 등을 들어 ○○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명의신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조세법상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수탁자와 가족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수탁자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용한 우회증여는 전형적인 조세회피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596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고양세무서장, 서산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596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명의수탁자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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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21. 7. 21. 한 121,199,710원의,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21. 7. 21. 한 122,236,080원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21. 7. 15. 한 67,987,5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8 내지 21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산업’은 ‘○○산업㈜’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나갔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적 1인 주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산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김○○이 2012. 2. 17. 협박 편지를 보낸 점(갑 제18호증), 임○○이 ‘○○산기 명의 약속어음 변제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한 점을 들어 ○○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김○○, 임○○의 주장은 허위 주장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원고가 조세법상 불가피하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한 채권자에는 금융기관, 상인 외에 조세채권자도 포함되므로,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원고의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피되는 조세의 주체를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된주식을 이용한 우회증여는 전형적인 조세회피 수단에 해당하며, 앞서 판단한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이상,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갑 제18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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