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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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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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고시텔 운영자가 수령한 등기우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고시텔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가 건설현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부재하였다는 사정이 송달의 적법성을 부정하는지
-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이유 있는지
-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납부고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송달 방식이 확인되었다.
- 서류 수령권한은 명시적 위임뿐 아니라 묵시적 위임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수임자가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고 그 주소지의 고시텔 운영자가 평소 거주자들의 등기우편물을 수령·전달해 온 사정은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납세자가 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비운 사정만으로 주소 또는 거소가 이전되었다거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송달이 완료된 점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송달의 적법성은 실제 주소, 수령 경위, 위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텔 운영자가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대신 받은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고시텔 운영자가 원고를 포함한 일부 거주자들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해 명의인에게 전달해 온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자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어,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령자가 반드시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납세자가 건설현장 근무로 주소지에 없었다고 주장하면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가 되나요?
원고는 2015년 일정 기간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주하며 근무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주소지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가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고, 주장 자체로도 일시적 부재에 그칠 뿐 주소나 거소가 이전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같은 서류는 어디로 송달해야 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을 인용해 세법상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부 고지와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0조의 내용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된 점이 적법 송달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6647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30.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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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664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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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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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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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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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0. 0.에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에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 내지 6항에서 구체적인 교부 및 우편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XX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4. 0. 0. ‘서울 00구 0000길 8, 000호(00동)’으로 전입신고한 후 2019. 0. 0.까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5. 0. 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는 ‘김XX’이라는 사람이 2015. 0. 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XX은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BB고시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이 법원의 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XX은 2012. 0. 0.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김XX은 이 법원에서 2015. 0. 0.경 BB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고시텔 거주자들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명의인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고시텔의 운영자인 김XX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 김XX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김XX이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5. 0.부터 2015. 0.까지 주로 00도 등의 건설현장에서 거주하며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을 무렵에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은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였던 사실을 의미할 뿐 원고의 주소, 거소가 이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