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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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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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설립인가조건 충족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사실만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토지가 실제 교육사업,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 출연 당시부터 존재한 개발 제한 또는 수익용 사용 곤란 사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학교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재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나 단순 보유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취지를 출연재산 또는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책적 불산입으로 설명하였다.
- 출연 당시부터 존재하던 개발 제한이나 사용 곤란 사정은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가 다른 토지 중 실제 수익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판단 근거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보유만 한 경우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설립인가조건 충족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학교의 교육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학교법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학교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결은 학교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재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교육사업이나 수익사업에 실제 사용되지 않아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토지도 실제 수익용으로 쓰이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다른 토지 중 실제 수익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사건 토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나 수익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 토지라는 사정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의 상대보호구역 및 준보전산지이고 급경사지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이 토지를 출연받을 당시부터 존재했고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32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증여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5월 8일 학교법인 A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학교의 교육사업이나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부산고등법원-2023-누-22832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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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28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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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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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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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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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4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고, 5면 7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목적사업 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설립인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출연 당시의 목적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설립인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던 다른 토지 중 실제로 수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②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재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대법원 2014두45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학교의 교육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하면서 2008.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만 하면 그 편입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의 상대보호구역 및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개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산 중턱의 급경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입목축적도가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그 중 일부를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수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이는 공익법인 등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인데(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을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각 토지를 출연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