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소송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의 인정을 당연히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관계에 비추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처분청 명칭은 세무서 분서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판결 이유에서 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 원고의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와 부가가치세 세액 중 일부는 오기로 보아 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처분을 받았어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는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된 사례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일부 피고 명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했습니다. 결국 제1심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5828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일자 : 2023.03.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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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8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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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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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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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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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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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2)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에 각 처분일자를 ‘2020. 11. 2.’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183,473,9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0. 11. 6.’ 및 ‘183,473,93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제5호증 제3면 참조).
2)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