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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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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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주식 취득 당시 장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 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재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최대주주 지분율을 합산해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기준인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법인이 계속 결손 상태이고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주식 취득 당시 장래 매각명령, 주가 상승 및 양도차익 발생을 모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과 별도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 외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이 30.12%인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합해도 30.12%에 그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50% 초과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결손이 발생해 배당이 없던 회사의 주식 명의신탁에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 결손이 발생했고 폐업 전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 당시 장래 매각명령과 주가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부정되나요?
법원은 원고와 관련자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보려면, 취득 시점에 장래 매각명령과 주가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을 모두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x년 취득 당시 이를 모두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별도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도 인정될 수 있나요?
피고는 이 사건 2차 주식의 자금 원천을 이유로 별도의 증여세 회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박ㅇㅇ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인정과 배치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과 별도로 취득자금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원 통보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세무조사금지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재조사가 선행 세무조사와 세목 및 대상 증여 행위가 동일해 중복세무조사금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직무상 검토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재조사 및 부과방안 마련을 요구한 사정이 인정되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6802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36802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7.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합하더라도 그 지분율은 30.12%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폐업 전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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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6802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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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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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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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57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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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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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x. 4. 1. 원고에게 한 (1) 201x. 1. 12.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및 (2) 201x. 12. 20.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높은 점”과 “등에” 사이에 “, ④ 원고와 박ㅇㅇ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보려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201x년경 이 사건 매각명령이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것이고 201x년경 엔ㅇㅇㅇㅇㅇ 및 케이ㅇㅇㅇㅇㅇㅇㅇ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임을 모두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201x년에 이를 모두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차 주식의 자금 원천은 원고가 ㅇㅇㅇㅇ홀딩스로부터 xxx,xxx,xxx원을 차입한 금원이므로 원고는 박ㅇㅇ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귀결되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수증인 박ㅇㅇ의 위 차입금xxx,xxx,xxx원에 따른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제외)이 회피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박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그 취득 자금에 대한 조세(증여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한편, 이 사건 재조사는 201x년 금감원 조사로부터 약 5년, 선행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x. 7.경 감사원이 조사청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통보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선행 세무조사와 그 세목 및 대상 증여 행위가 동일하여 중복세무조사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바,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x. 7. 30. 박ㅇㅇ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답시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박ㅇㅇ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한 내용이 확인되어 201x. 7.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재조사 및 부과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통보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