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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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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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자고지를 신청한 원고에게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이 홈택스 전자고지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경정 결의서에 납부지연 가산세액과 부과일자 등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원고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본문상 요지는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어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 납부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과세자료 기재 누락 주장, 임대주택 합산배제 주장이 모두 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의 정당성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고지를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전자고지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이 홈택스 전자고지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납부지연 가산세액이나 부과일자가 빠졌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납부지연 가산세액과 부과일자 등이 누락되어 있고 그 결의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85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3일 부과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669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고지서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자고지 방식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법한 사항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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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6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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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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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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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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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원고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납부고지서(갑 제5호증)와 독촉장(갑 제6호증)이 홈택스 전자고지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 종합부동산세경정 결의서(을 제1호증)에 납부지연 가산세액과 부과일자 등이 누락되어 있고, 위 결의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