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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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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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법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 판단 기준을 세대로 보았다.
- 판결문에는 제1심판결의 일부 조문 기재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및 같은 항 제2호로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판결문 요지도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 판단에서는 개인별 보유나 주장만이 아니라 세대 단위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7457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기간 요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그렇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령 표기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인가요?
판결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문 일부 표현도 이 조항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적용은 사실관계와 함께 판단되지만, 이 사건의 쟁점 조문이 해당 규정이라는 점은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5-누-745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20.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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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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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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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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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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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항 제2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7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