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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2014년 특수관계인인 EEE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대여가 아니라 EEE이 대여금약정서와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해 횡령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결손금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대여금약정서의 위조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당시 대표이사 FFF이 직접 날인하거나 EEE에게 작성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EEE의 취득 과정에 배임 등 불법이나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횡령금으로 보더라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7,8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 2024.06.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금원인지, EEE이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금원인지 여부
  • 대여금약정서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고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의 배임 등 불법행위나 이사회결의 하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횡령금으로 보더라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외유출 금액 산정 시 원고가 대물변제 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658.3원 또는 7,800원 중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상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횡령 이후 법인의 고소 시점, 합의 내용, 상환조건, 후속 회수 조치 등은 회수를 전제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사외유출 금액 감액을 주장하려면 대물변제 주식의 객관적 시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본문상 법원은 7,800원이 더 정확한 시가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가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한 뒤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 EEE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와 관련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지급금 관련 대여금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약정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했거나 EEE이 작성권한을 받아 날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고, 원고가 EEE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가지급금 취득 과정에 배임이나 이사회결의 하자가 있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이 판결은 설령 EEE이 가지급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했고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Q 법인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나요?

A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법인 내 지위, 지배 정도, 횡령 경위,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EEE이 원고 회사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사외유출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나요?

A 법원은 EEE이 원고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7월 16일까지 원고의 사장이었으며 그중 일부 기간에는 사내이사였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과 원고 스스로의 주장 등을 근거로 EEE이 원고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이 뒤늦게 고소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사정은 회수 의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수관계 소멸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EEE을 고소했고, 이후 미상환원금 10,015,058,358원을 12억 원으로 감액해 2036년까지 분할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에 비추어 합의금과 상환조건이 EEE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이후에도 원고의 조치가 지연된 점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물변제로 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높게 보아 사외유출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원고는 대물변제로 받은 원고 주식을 1주당 7,8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 당시 1주당 6,658.3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7,800원이 더 정확한 시가라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193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결손금 감액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9.
  • 생산일자 : 2024.06.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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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937(2024.06.21)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2023.04.0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중2535(2021.06.25.)

[제 목]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요 지]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특수관계인이 가지급금 취득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업무무관 가지금금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1193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CCCCCC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소득자를 BB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99,627,39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3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9,065,095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EEE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중 9,963,738,0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EEE이 대여금약정서,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위조하여 횡령한 것이다.

원고는 EEE에 대하여 횡령금에 대한 강력한 회수 의지를 표현하고 회수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 사건 가지급금은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내유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본다 하여도 사외유출 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원고가 EEE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원고 주식은 1주당 7,8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1주당 6,658.3원을 기준으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지급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대여금약정서 등 대여 관련 문서를 전부 위조한 것이어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대여금약정서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9, 24호증,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금약정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4, 15, 16,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여금약정서상의 인영이 원고의 인영이 아니라거나 원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출된 인영이라는 등 그 진정성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히 관련 서류들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EEE이 대여금약정서를 비롯하여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 지급 당시 대표이사인 FF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1가합****호), 그 항소심 판결(수원고등법원 2023나*****호)에서는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 대여금약정서 등 양식을 FFF에게 전달하여 FFF이 자신의 개인인감을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④ FFF은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EEE에게 건네주면서 원고의 업무를 EEE에게 일임해두었다', 'EEE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인수자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EE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 인출시 자금 대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나(FFF)와 GGG은 EEE의 지시로 이사회의사록에 개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대여금약정서들은 원고 대표이사였던 FFF이 직접 날인하거나 EEE이 FFF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수여받아 날인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 스스로도 EEE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약정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호)에서 EEE이 이사회승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 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EEE이 대여금약정서를 위조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가 그 업무과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인 EE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설령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EE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➊ 원고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다.

➋ EEE은 2013. 7. 1.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HHH레이크 사모펀드와 BB로부터 원고 발행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13. 11. 19. HHH레이크 사모펀드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2,180,000주를 주당 10,501.09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 주식을 취득하는 한편, 2013. 11. 21.경 BB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1,255,144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➌ EEE은 2013. 9.경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사장이었고, 그 기간 중 2013. 11. 19.부터 2014. 7. 16.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➍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FF은 수사기관에서 'EEE이 원고 회사에 온 후 HHH레이크 사모펀드는 매주 참석하던 주간회의에 오지 않았고, EEE이 대주주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EEE은 자신을 사장으로 등록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EEE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EEE이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권 인수자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EEE에게 건네주면서 원고의 업무를 EEE에게 일임해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FF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전항에서 본 EEE과 HHH레이크 사모펀드의 계약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한다.

➎ 원고 스스로도 EEE은 이사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원고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행사한 자이며, 그 실질적인 지위와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는 절대적이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제4면, 2023. 2. 6.자 준비서면 제5면 등).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2014. 7.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EEE에 대한 자금회수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근거로 들면서 EEE의 법인 내 지위나 원고에 대한 지배정도가 원고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종전과 다른 주장을 하나(항소이유서 제28, 29면 등), 2014. 7. 16.은 EEE이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고, 이 사건 가지급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시기는 EEE이 사장이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2014. 6. 30.이다.

➏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100억 원이 넘는 횡령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원고는 EEE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5. 10. 28.에 이르러서야 EEE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6. 3. 4. EEE과 이 사건 가지급금의 미상환원금 10,015,058,358원을 12억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2036년까지 분할하여 반환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EE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합의금의 액수나 상환조건은 EEE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그 후에도 EEE은 2016. 6. 24.까지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오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8. 9. 4.에 이르러서야 합의한 금액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외유출 금액의 감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EEE과 합의할 당시 소액이라도 자금회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물변제 합의를 했던 것이어서 당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평가한 1주당 가격인 6,658.3원은 객관적인 시가에 맞지 않고, JJJ이 2014. 11. 24. BB 및 FFF으로부터 원고 주식을 취득한 1주당 거래가격인 7,800원이 객관적인 시가이므로 사외유출 금액도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3. 4.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반환에 관한 합의를 할 당시 여러 면에서 EEE에게 유리하게 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부당하게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1주당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며, JJJ이 취득한 1주당 가격인 7,800원이 보다 정확한 시가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판결 조심2020중2535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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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44148 일반행정 · 2023누44148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3578 일반행정 · 2025누3578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3누13247 일반행정 · 2023누13247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2누4821 일반행정 · 2022누4821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 | 일반행정 | 2024누59482 일반행정 · 2024누59482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8631 일반행정 · 2023누38631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10719 일반행정 · 2024누10719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 일반행정 | 2022누4913 일반행정 · 2022누491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1누35133 일반행정 · 2021누35133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64142 일반행정 · 2023누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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