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인지 여부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의무위반 정도가 경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1세대 3주택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 경정거부처분이 불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상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본문상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감경 또는 감액할 법적 근거는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가산세 관련 판단만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오래 걸리면 1세대 3주택 예외가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주택 취득·양도 경위와 기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세대 3주택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 불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해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소급적용 위법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도 판결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법령 적용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의무위반이 가볍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있나요?
원고는 법률조항 해석상 의의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구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고,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감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3863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9.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386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정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11면 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상 의의가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소납부분 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감경 내지 감액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