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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 AAA이 EEE를 내세워 ERP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고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사정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회사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 대부분이 현금 인출되거나 원고 AAA에게 전달되었고, 개발용역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상여처분 금액이 다른 곳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2024.10.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들과의 거래에서 위장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여처분된 금액 중 일부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지 여부
  •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 대표자 인정상여는 실제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간주 제도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계좌 지급 사실만으로는 제3자에게 최종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자금 흐름과 처분권 및 객관자료 제출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개발용역비 지급이나 대여금 송금 주장은 개발용역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장업체를 통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금융내역상 자료상을 이용한 회전거래가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사정을 근거로 쟁점법인을 위장업체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쟁점법인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ERP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 용역이 없으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AA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에 불과한 EEE을 내세워 ERP 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매입처를 설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됐는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소득 발생 여부보다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입처나 제3자 계좌로 지급한 돈이 다시 대표자에게 돌아오면 상여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A 법원은 원고 회사가 매입처 또는 EEE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원고 회사를 거쳐 원고 AAA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돈에 대해 사실상 원고 AAA과 대표이사 DDD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달리 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상여처분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개발비 현금 지급이나 대여금 송금 주장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원고들은 조세심판절차에서 우즈베키스탄 개발자들에게 개발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거나 EEE이 원고 AAA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개발용역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여처분 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2293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9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금융내역을 보면, 자료상을 이용하여 회전거래하였고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위장업체로 원고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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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22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주식회사

2. A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2구합8277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aa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2. 10.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과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한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만 원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원고 회사가 EEE 명의의 계좌로 2017. 10. 26. 0억 0,000만 원을, 2017. 11. 20.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원고 AAA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에 불과한 EEE을 내세워 ERP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설립하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EEE 또는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AA과 DDD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갑 제7호증,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매입처 또는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그 무렵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직접 또는 원고 회사를 거쳐 원고 AAA에게 전달된 사실, 원고들은 조세심판절차에서 우즈베키스탄 개발자들에게 개발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거나, EEE이 원고 AAA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개발용역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간접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과 원고 AAA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만원이 달리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4. 10. 15. 자 참고서면에서의 주장은 위와 같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장했던 바를 보충하는 취지이거나, 역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 AAA과 EEE의 다른 금전소비대차관계에 관한 주장 또는 개발용역비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19, 20, 28호증, 을 제2호증 등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돈이 달리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재판장 판사 김종호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판사 이승한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2구합82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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