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나 특허권자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이고, 국내 사업자인 원고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중국 가맹점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 관련 확인서 내용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2023.08.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여부
  • 국내 사업자인 원고의 중국 가맹점 개설 관련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귀속 주체를 원고가 아닌 중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해○○점을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신고누락에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 등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맹계약의 당사자 판단에서 상호나 특허권자 여부만으로 계약 당사자를 달리 볼 수 없고, 계약 체결 명의와 관련 확인서 내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다.
  •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본문상 법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인정하였다.
  • 중국법인이 중국 세무당국에 익금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원고의 매출누락분이 훨씬 많다는 사정은 매출누락분 귀속 주체를 중국법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대표이사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가맹점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한 상해○○점은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보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국 가맹계약 매출이 원고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를 상호나 특허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법인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대표이사와 관련자가 세무조사 당시 중국 가맹점 개설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중국에서 제공한 가맹사업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국내 사업자인 원고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외 용역의 과세관계는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맹계약 명의가 원고였다는 점은 어떤 증거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조ee가 중국에서는 개인보다 법인과 계약하기를 원해 원고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원고 대표이사 이dd와 김cc가 각각 원고의 중국 가맹점 개설사업 수입 및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을 허위로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상해○○점을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중국법인 설립 전까지 상해○○점이 중국 내 가맹사업의 사업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해○○점이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가 아닌 조ee가 운영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이고 관련 매출을 원고가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판단은 매출누락 경위와 은닉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국법인이 일부 금액을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정은 원고의 매출누락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201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중국법인이 중국 세무당국에 익금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원고가 익금 산입을 누락한 매출누락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 비추어 원고 또는 대표자가 매출누락분의 귀속 주체를 중국법인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507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507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8.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3507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3.02.02.

변 론 종 결

2023.06.22.

판 결 선 고

2023.08.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해 한 [별지 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0. 3. 2. 원고에 대해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관하여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확인서에서, 조ee은 ‘중국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원해 부득이 한국의 □□□ 법인(’원고‘이다)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했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4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8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중국법인이 중국 세무당국에 익금으로 신고했던 금액보다 원고가 익금 산입을 누락했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훨씬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또는 이dd가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귀속 주체를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이dd는 ‘원고가 중국에서 가맹점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김cc 역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중국 가맹점 공사를 수주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해당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16행의 “원고의”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법인 설립 전까지 상해○○점이 중국 내 가맹사업의 사업장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한다. 상해○○점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가맹점 중 하나에 불과한 점, 상해○○점은 원고가 아닌 조ee에 의해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점을 원고의 중국 내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관련 판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58314 일반행정 · 2023누58314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65975 일반행정 · 2024누659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누5178 일반행정 · 2025누5178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13066 일반행정 · 2022누13066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52941 일반행정 · 2023누52941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71253 일반행정 · 2024누71253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누14892 일반행정 · 2022누1489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61573 일반행정 · 2022누61573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누70676 세무 · 2022누706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누53971 세무 · 2021누5397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