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이 있는 거래인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인지 여부
- 원고가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의 장**의 기존 진술과 제1심 법정 증언 중 어느 쪽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위장 또는 가공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 납세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면 세금계산서의 실질 거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진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회유나 압박 등 번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쉽게 믿기 어렵다.
- 거래처의 매입 내역 부재, 사업장 부존재 및 직권폐업, 거래대금의 즉시 현금 인출과 사용내역 불명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 판단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판단을 보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용역 제공 증거가 부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도 주장·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를 전제로 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때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면 믿을 수 있나요?
법원은 장**이 제1심 법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회유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기존 세무조사와 형사사건에서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구분해 여러 차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입금 직후 현금 인출되면 실제 거래 인정에 불리한가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거래 관련 대금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자금 사용내역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거래처 명의의 매입 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보아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가 명의만 이용된 업체로 보이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부인될 수 있나요?
법원은 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거래처를 양수해 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라는 전제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7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3. 9. |
|
판 결 선 고 |
2023. 4.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의 취소한다. 피고가 2019.**.**.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③ 장**은 제1심 법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고와 실물거 래를 하고서 발행한 계산서가 맞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당시 조사관들의 회유와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 당시 장**이 그 주장과 같은 회유 내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스스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타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미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장**은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제1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제2거래는 위장거래라는 취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여러 번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장**은 위 각 조사에서 최**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인수하게 된 목적과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규식의 위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렵고, 위 증언만으로 관 련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의 장규식의 기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장**이 기존에 운영하던 하나소프트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으로부터 SMS 문자발송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원고 등에게 재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장**은 2012 년부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를 양수하여 그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더욱이 장**이 원고와 제1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매입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거래 관련 대금 역시 실제 이 사건 거래처로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ㄹ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