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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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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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 당사자 간 특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날을 양도일로 정한 경우 이를 세법상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양도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할 만한 세법 해석상 의의나 견해 대립이 있었는지
판례 포인트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특정일을 양도일로 정한 특약만으로는 관련 규정상 의제된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양도시기 판단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판단을 추가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정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계약 특약으로 양도일을 등기일 이후로 정하면 양도소득세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원고는 특약으로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의 날로 확정했으므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주장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의제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시기 판단을 잘못한 것이 단순한 법률 오해라면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시기 판단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947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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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9475 양도소득세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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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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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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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구단24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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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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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전인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특약으로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xxx일 날로 확정하였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종합하면,”과 “원고에게” 사이에 “이 사건 양도시기 판단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