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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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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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변호사인 원고가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박AA의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이 원고의 실질 운영자 추정을 뒤집는 사정이 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동산 지분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익금산입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되,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부인하려는 측이 실질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영입, 합병조건 협의, 회계 보고 지시 등에 관여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 비변호사가 법무법인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등기상 대표변호사의 실질 운영자 추정이 당연히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등기된 사람이 형식상 대표였다고 주장하면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려는 측이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무법인 한BB의 단독 대표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구성원 변호사 영입, 합병조건 협의, 회계 보고 지시 등에 관여한 사정이 있어 단순한 형식상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04 사건에서 원고가 법무법인 한BB의 실질적 대표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한BB 설립 당시부터 폐업 무렵까지 법인등기부상 단독 대표변호사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성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인수·합병 조건 협의, 경리직원에 대한 일일보고와 월말보고 지시 등 법인 구성과 회계에 관여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고가 단지 명의만 제공한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면 등기된 대표변호사의 세금 책임이 부정되나요?
이 판결은 변호사가 아닌 박AA가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은 구성원과 대표자가 변호사일 것이 요구되고, 원고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 관여 사정을 종합해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박AA가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상여 대표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박AA가 비변호사로서 한BB를 설립·운영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했다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법상 금지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원고가 실질적 대표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04 판결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25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부동산 지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1-누-1590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05.
- 생산일자 : 2022.11.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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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9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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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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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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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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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1. 원고에게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 부과처분, 2020. 5. 2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2021. 7. 28.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박AA가 자금을 출연하여 법무법인 한BB(이하 ‘한BB’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했고,
원고는 한BB의 형식상 대표자로서 대표변호사 명의가 필요한 일에 도움을 주었을 뿐
이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준과 달리,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박AA가 아닌 원고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압류 등에 나아간 피고들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
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
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BB의 대표변호사였던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한BB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한BB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 무렵까지 법인등기부상 단독 대표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같은 기간
한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한BB의 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법무법인 한터를 인수․합병할 당시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법무법인 구성에 관여하였고, 경리직원에게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지시하는 등 법무법인 회계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명의만 제공한 대표자에게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③ 합명회사와 달리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자격이 변호사로 엄격히 제한되고, 구성원
중 한 명인 대표자 역시 변호사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위임인ㆍ위촉인과의 개별적 신
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
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업무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박AA가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명의를 단지 형식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박A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한BB를 설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변호사들을 고용
하여 한BB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박
AA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 결과일 뿐이
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관한 앞서 본 추정
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