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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 일반행정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주식회사가 피고 B세무서장의 2020년 1기, 2020년 2기,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 없이 경제적 손실이 확정되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채권 자체의 변제가 아니라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관한 세액 공제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조세 부담 증가는 회생절차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 위법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2025.06.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것인지 여부
  •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가 무상감자로 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회생채권자와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채무자의 조세 부담 증가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면, 채권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경제적 손실이 확정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출자전환이라는 형식만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의 법리는 일부 현금변제 후 나머지를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대손세액공제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매출채권 자체를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손세액공제로 채무자의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정은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 등 회생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뒤 신주가 무상감자로 소각되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가 무상감자로 소각된 경우, 그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상법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 없이 경제적 손실이 확정된다는 점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Q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출자전환이라는 형식만 보면 회생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행된 신주가 무상감자로 소각되어 채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일부 현금변제 후 나머지를 출자전환·무상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원고는 일부 현금변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도 회생채권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를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사안이라고 보아, 이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Q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회생채권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자체를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에 관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인 회생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채권 만족을 얻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손세액공제로 채무자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회생절차 취지에 반하나요?

A 법원은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이 늘고 회생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1005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0년 1기분부터 2021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5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0.
  • 생산일자 : 2025.06.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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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2025누10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511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63,157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8,316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086,96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거래처2 관련 주장

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되는 쟁점거래처2의 매출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매출채권의 소멸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로 소각하였더라도 이는 회생채권 소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②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사안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을 요구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시인된 상거래채권 중 9.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만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일반 회생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회생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④ 회생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만큼 채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채무자는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여 회생이 어려워지고, 이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2) 쟁점거래처1 관련 주장

쟁점거래처1의 매출채권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쟁점거래처2 관련

관계법령의 내용 및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쟁점거래처2의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이라는 형식에 주목하면 회생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채권자는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없이 경제적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회생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의 법리는 타당하다.

② 위 대법원 판결은 회생채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여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같다. 따라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대손세액공제는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관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일 뿐 매출채권 자체를 변제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회생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회생채권자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채무자의 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 등 회생절차에서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다.

2) 쟁점거래처1 관련

원고의 주장은 쟁점거래처1의 매출채권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으므로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매출채권의 소멸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51138 판결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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