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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인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2023.05.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5.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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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작성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점이 주식 취득일인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지
  • 제1심이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판단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일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본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증여의제일 특정은 명의개서 또는 주주명부 작성 여부에 관한 증거관계와 연결된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2007. 3. 23. 주식 취득일이 아니라 2008. 3.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기준일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 작성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보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8. 3. 31.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주식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A 피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명부 작성 증거가 없는 경우 주식 취득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인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주주명부 작성 증거가 없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주식 취득일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 일부국패
  • 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05.
  • 생산일자 : 2023.05.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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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원 고

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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