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 별지 제18호 서식이 아닌 이메일 소명 요구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 절차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
- 2020년 7월, 9월, 10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은 자료 제출 또는 해명 요구가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 조사공무원이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처분절차상 절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으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안내한 사정이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이나 해명을 이메일로 요구하면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상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조사공무원이 별지 제18호 서식이 아니라 이메일로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 규정 위반이 있으면 처분은 언제 취소되나요?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분상대방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절차 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3938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9월, 10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불복절차 안내가 있었다는 점은 절차 위반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22년 8월 29일경 조사청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청이 2022년 8월 31일경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가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보는 절차적 정당성 판단의 맥락에서 고려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7393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누73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5. 14. |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20년 9월 귀속 증여세 67,553,01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0월 귀속 증여세 27,314,460원(가산세 포함), 2020년 7월 귀속 증여세 4,104,8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하고, 8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2)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3쪽 11행의 “그러나” 다음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고지한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22. 8. 29.경 조사청을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였고, 조사청은 2022. 8. 31.경 다시 한 번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가 있다고 안내를 한 사실,】
○ 제1심판결 3쪽 19, 20행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