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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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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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 심판범위가 제1심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 직권취소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보았다.
- 제소 당시 소의 이익이 있었더라도 소송 계속 중 대상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과세처분 전부가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26,944원을 제외한 나머지 및 관련 무신고가산세 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부분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소송 총비용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소송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면 무효확인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부분과 관련 무신고가산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직권취소되어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누2347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해,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직권취소가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모두 없어질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 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이 사건과 무관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관련 세금 26,944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과 무신고가산세가 직권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직권취소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의 이익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어디까지였나요?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즉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권취소된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기록상 피고는 2025년 11월 12일 원고 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무관한 26,944원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과, 그 종합소득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33,200,390원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직권취소됐고, 법원은 이를 전제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부산고등법원-2025-누-234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0.
- 생산일자 : 2025.12.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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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2347 종합소득세등 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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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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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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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구합239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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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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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4.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1. 1. 15. 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2)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며, 같은 날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577,593,980원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996,117,07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4.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1. 1. 15. 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위 주위적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25. 11.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200,30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관련 세금 26,944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과 위 종합소득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33,200,3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 피고는 2025. 11. 12.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 원고 A, 소득금액 915,833,498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