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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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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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일 현재 주택 수 산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사실에 대한 원고의 실제 인식 여부가 본세 과세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오피스텔이 임차인 가족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양도일 현재 주택 수 산정에서 주거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법원은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 사용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를 실제로 알았는지는 본세 과세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주거용 임대라면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은 사정은 주거용 사용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거주 제한 문구가 없고 세탁기·가스레인지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정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 인식 판단에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까지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을 임차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일 현재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임대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본세를 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알았는지는 본세 자체의 과세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한 취지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주소이전 제한 문구가 있으면 주거용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계약서에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주 목적 사용을 명확히 제한하는 문구라기보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 수단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수선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 점이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세탁기나 가스레인지가 통상 비주거용 건물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그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기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월 임료에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가 없었던 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한다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지 않은 반면, 법인 등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는 그렇게 처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12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9월 2일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889,6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8.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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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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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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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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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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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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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 원고들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889,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바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그 임차인인 박**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세 자체의 과세요건을 따지는 데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이상, 비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인은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마땅한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박**에게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그로부터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점(반면,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법인 등 사업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으며, 심지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
서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제한을 두는 대신 굳이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이는 거주 목적의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라기보다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 수단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러한 문구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통상 기재하는 문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기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