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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원고는 1988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다가 2021년 이를 양도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해당 건설자금이자와 이미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된 감가상각비 등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일부 감액이 이루어졌으나 건설자금이자 관련 부분은 유지되었다. 쟁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증축공사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열거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403 2026.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증축공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 규정을 한정적 열거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부대비용'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소득 계산에서의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 규정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업회계기준상 자본화 및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사정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이자상당액만 시행령상 특별규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고, 증축공사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부대비용'은 자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업소득 관련 건설자금이자 자본적 지출 규정이나 기업회계기준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양도자산 보유 중 이미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과 체계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므로, 다른 세목의 취급만으로 양도소득세상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축공사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그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403 사건에서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규정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만 제한적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두고 있어, 증축공사 차입금 이자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하나요?

A 이 판결은 건설자금이자를 '기타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타 부대비용은 자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건설자금이자는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같은 범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소득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본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대로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업소득 계산 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제89조 제1항만 준용할 뿐이고, 자본적 지출 관련 규정까지 그대로 끌어와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업회계기준이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회계기준이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고,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이상 회계기준이나 다른 세목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40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한 증축공사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40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14.
  • 생산일자 : 2026.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준용규정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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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5. 선고 2024구단52192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16.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 G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1. 2. *.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JJ에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부터 2011. 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원(이하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2021. 4. **. 양도가액을 **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가, 2021. 10. **. ‘토지 취득가액 적용 착오’를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서 환산취득가액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에서 *,***,***,***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각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부터 2022. 4. **.까지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① 취득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 ***,***,**2원 및 ② 원고가 2005년 귀속부터 2020년 귀속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 ***,***,***원 합계 총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총 결정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하고 2022. 6. *.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 이의신청을 거쳐 2023. 2.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9.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적정 감각상각비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3. 10. *.부터 같은 달 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종전 처분 당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감가상각비 ***,***,***원 중 **,***,***원을 건설자금이자 감가상각비로 보아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직권으로 건물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합계 ***,***,***원의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원 감액하였고, 2023. 10.**.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원 중 건설자금이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산정시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가액(원본)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정 및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소득 산정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점, ② 법인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건물 양도차익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서 동일한 문언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비사업자인 개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3가지로(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로 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위 3가지 필요경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위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세법령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을 둠으로써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기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타 부대비용’은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설치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서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 건설자금이자는 그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독자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1항만을 준용할 뿐 제89조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과는 각기 상위 법률의 서로 다른 조항으로부터 개별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독립적 규정들인바, 규정의 입법취지나 적용 대상을 달리하는 위 규정들 사이에 일방의 해석을 타방의 근거로 원용하는 것은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②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서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법인이나 건물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종합(사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한 개인(거주자)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게 되어) 취득가액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각각 과세대상, 과세체계 등이 다른 별도의 세금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강조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선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 등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자신의 금원을 출연하여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5) 원고는,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ㆍ건설ㆍ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로서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즉, 자산의 취득원가 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고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원고 2024. 11. 28.자 준비서면).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위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앞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 ․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히아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괄호생략)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괄호생략)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괄호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끝.

1)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일자를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2023. 10. **.’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2022. 6. *.자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18조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대법원 2000두4378 판결 대법원 2012두7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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