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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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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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력공급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용역 공급가액 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봉사료의 공급가액 제외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된다.
-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면 관련 대가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접대부들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유흥접객원을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흥접객원을 공급한 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심 주장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인력공급업으로 본 경우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금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봉사료 제외 규정이 유흥접객원 공급 사건에 적용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시행령상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 봉사료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적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247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6247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6.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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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2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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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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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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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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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제2기 XX,XXX,XXX원, 2018년 제1기 XXX,XXX,XXX원, 2018년 제2기 XX,XXX,XXX원, 2019년 제1기 XX,XXX,XXX원, 2019년 제2기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행부터 4행까지 부분{“나) 이와 같이 원고가 … 공제될 수 없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접대부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