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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23년 5월 25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수 건축주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조사하는 중 원고가 실질 시공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실귀속자로 뒤늦게 확인된 사정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건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2017년 주택판매수입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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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진 사정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요건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2017년 귀속 주택판매수입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과세관청이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점은 막연한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다수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료 구축 과정에서 납세자의 실질 귀속 여부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과세예고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점이 원고의 과소신고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 통지가 늦어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수 건축주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조사하면서 뒤늦게 원고가 실제 시공자이자 주택신축판매업의 실귀속자로 확인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건설업등록증 대여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과세예고 지연 사유로 고려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관련 회사들이 실제 건설공사 용역 제공 없이 약 711명의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확인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의도적 지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 판례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경 주택판매수입에 관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0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가 2023년 5월 25일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19.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막연한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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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 3 행정부

판 결

사건2024누50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aa

피고,피항소인 bbbbb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2024.6.13.선고2024구합51363판결

변론종결2024.11.28.

판결선고2025.1.23.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2023.5.25.원고에게한201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83,373,3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8,639,9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2,957,1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 하여 인용한다.

【고치는부분】

○ 제1심판결제3면아래에서제2행의 “따라서”를아래 『』 와같이고친다.

『 여기에, 당초이사건과세예고통지가늦어진이유는, ccccc에서ddddddd, ee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회사들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의 제공 없이 약 711명의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711건의 건축주 성명, 소재지 정보에 근거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자료를 구축하여 종합소득세 사업신고 누락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도 건설공사의 실질관리주체로서 실제 시공자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실귀속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원고가이사건에서들고있는바와같은막연한사정으로피고가원고의절차적권리를박탈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그요건의검토나처리를지연하였다고단정할 수 없는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원고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경 주택판매수입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적용하여종합소득세를과소신고하였던점등을보태어보면,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4구합51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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