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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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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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2023년 8월 23일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 부과처분의 적법성
- 제1심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변론 및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본문상 결론은 과세연도를 달리한 지분 분할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연도를 달리해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경우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원고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심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123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2025년 1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3년 8월 23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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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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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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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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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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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