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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실입점 가이드, 정산서, 거래구조의 경제적·세무적 성격 등을 들어 실제 용역 제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이드 관리나 모객 행위, 인적·물적 시설, 따이공 정보 보유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71723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172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 정산서의 존재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입점 가이드의 존재가 원고 또는 하위 여행사를 통한 모객 용역 제공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따이공 정보 보유 여부 및 인적·물적 시설 부재가 실제 용역 제공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이 사건 거래구조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모객 용역의 실제 수수가 의심되는 상당한 간접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정산서 작성은 대금 지급을 위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산 가치 있는 역무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가이드 고용, 이동, 숙박, 원천징수영수증, 비용 증빙 등 실질적 모객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따이공 명단 등 기본적 인적 정보조차 보유하지 못한 사정은 따이공 구매력 등 핵심 정보를 활용한 모객 용역 제공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보았다.
  • 최하위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체납·폐업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의 유죄 확정 사정은 이 사건 거래구조가 이른바 폭탄업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고려되었다.
  • 사후적으로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자체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영업형태의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사가 상위·하위 여행사와 모객 용역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그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우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오갔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정산서 작성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모객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정산서의 존재만으로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와 하위 여행사들이 실제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상당한 간접 증거가 제출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정산서 작성은 대금 지급을 위한 부수 업무에 불과해, 그 자체를 재산 가치 있는 역무로서의 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따이공을 인솔한 실입점 가이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여행사의 모객 용역 제공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실입점 가이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정산서 작성이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하위 여행사 등을 통해 모객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가이드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원고가 실입점 가이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그를 통해 모객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하위 여행사들도 가이드 고용, 이동, 숙박 등 실질적인 모객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Q 여행객 명단이나 구매력 정보가 없으면 따이공 모객 용역 제공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A 원고는 국내 여행사들이 따이공의 구매력, 면세점 방문 일정, 예상 매출액 등 정보를 활용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제공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따이공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조차 보유하지 못했고, 구매력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실제 모객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하위 여행사나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사정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서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해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 누수가 발생했고, 일부 업체는 납입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거래구조가 이른바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172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그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7172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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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1723(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2022.11.17)

[제 목]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누71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0행의 “유사하다.” 다음에 “이 사건 상위 여행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이 사건 상위 여행사가 주간사, 원고가 협력사가 되고, 원고와 이 사건 하위 여행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는 원고가 주간사, 이 사건 하위 여행사가 협력사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글상자 1, 2행의 “당사자간 합의도니”를 “당사자간 합의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쪽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실입점 가이드명’을 통하여 따이공들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따이공의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나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 용역을 하는데 특별한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JJJJ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가이드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실입점 가이드’를 직접 관리하거나, 그를 통하여 모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하위 여행사나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이드 고용, 이동, 숙박 등 실질적인 모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 비용 증빙 등을 제출한 적이 없다. 모객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SSSS 직원 JCC, JSS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 직원들은 모두 ‘상위 여행사에서 지정해준 여행사의 이름을 대고 단체번호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여행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을 제11호증의 1 제9, 12쪽 등 참조), SSSS가 실제로 모객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SSSS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에 기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따이공을 인솔한 ‘실입점 가이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정산서 작성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하위 여행사 및 최하위 여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2) 일반적인 모객 용역은 여행객의 운송, 숙박을 제공하거나, 가이드를 통한알선ㆍ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적ㆍ인적 시설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그러한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정산서 작성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다거나 정산서의 존재로 용역 제공이 추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와 그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간접 증거들이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정산서의 존재만으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기 힘들다.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카)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 여행사들이 각자가 보유한 따이공에 대한 정보(따이공의 구매력, 국내 면세점 방문 일정, 예상 물품, 예상 매출액 등)를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따이공을 상위 여행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따이공의 정보는 모객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따이공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도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이공의 명단조차 없는 원고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따이공의 구매력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SSKK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인 GGGG를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을 제10호증의 1 제12쪽 참조),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SSSS가 또 다른 이 사건 하위 여행사인 PPP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여(을 제10호증의 2 제25쪽 참조), 각자가 모객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하여 여행사의 경제적인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차이가 없으며, 원고를 비롯한 구매대행업자를 연결해 주는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서 이미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순차적으로 매출세액 납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세입의 누수가 발생하였다. 일부 업체는 최하위 업체가 납입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후 면세점 모객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사후적인 대응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영업형태의 위법성이 그로 인하여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추가적인 증거들(갑 제24 내지 27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979 판결

관련 판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57219 일반행정 · 2024누57219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46000 일반행정 · 2022누46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누34786 세무 · 2022누34786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 일반행정 | 2024누68592 일반행정 · 2024누68592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0846 일반행정 · 2024누10846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누51495 일반행정 · 2024누51495 확인서의 증명력 | 일반행정 | 2022누13518 일반행정 · 2022누13518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58089 일반행정 · 2022누58089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누15461 일반행정 · 2021누15461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59980 일반행정 · 2023누5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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