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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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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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 임대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건물 무상양도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BOT 방식에서 임차인이 신축 후 무상 이전하는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전 외 대가인지 여부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점의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이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방식의 적법 여부
-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임대용역의 대가가 금전과 금전 이외의 것으로 함께 지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 임대료와 금전 외 대가와 대가관계가 있는 임대용역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BOT 구조에서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 건물은 토지 임대의 금전 외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차 종료 시점 건물가액 자체를 단순히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된 토지 임대용역 중 건물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금전으로 받은 임대료와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토지 임대용역 부분의 시가 합산액을 토지 임대용역 감정가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피고 패소로 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일부국패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BOT 방식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건물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사안에서, 해당 건물을 토지 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가치는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불임대료 형태의 건물 무상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과세기간별로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같은 기간 실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즉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의 건물 가액 자체를 단순히 임대차기간에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과세기간에 공급된 임대용역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6000 사건에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은 일부국패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지만,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무상양도와 토지 임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으면 어떤 세무상 효과가 있나요?
이 판결은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일정 기간 후 무상으로 이전받는 구조에서, 그 건물이 토지 임대의 금전 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전 임대료뿐 아니라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시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OT 후불임대료 사건에서 임대용역 감정가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금전으로 받은 임대료와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토지 임대용역 시가의 합산액을 원고가 제공한 토지 임대용역의 감정가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이 산정한 각 과세기간별 토지 임대용역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46000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13.
- 생산일자 : 2023.10.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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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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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6000(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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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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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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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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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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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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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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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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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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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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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60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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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단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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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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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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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1,148,231,8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토지 임대와 이 사건 건물 무상양도 사이의 대가성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일부는 금전으로 나머지는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대료로 받은 금전에 임대용역 중 금전 이외의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A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위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 임대의 대가로 금전 및 금전 이외의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을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 취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와 원고가 제공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의 합산액은 원고가 제공한 토지 임대용역의 감정가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감정인 BBB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의 감정가액이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기분 각 000원, 2009년 제2기분, 2010년 제1기 분 각 000원,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각 000원,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각 000원,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각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가액을 과세표준(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경정과세표준’란 기재 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추가 감액경정해야 할 세액이 별지 제4목록 표의 ‘취소부분’란 기재 합계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별지 제1목록 표의 ‘감액 경정처분액’란 기재 합계 000원) 중 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000원 부분만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목록 표의 ‘취소부분’란 기재 합계00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4목록 표의 ‘2차감액정당세액’란 기재 합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