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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2019년 귀속 법인세 205,134,4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 감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에 그쳤고 2017년 이후에는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당심에서 제출된 국세청 질의회신도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5-누-2275 2025.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5-누-227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8.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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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의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년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질의회신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년 이후 공공용지 사용계약 연장신청 누락 및 계약 해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재산세 감면을 받은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과 법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2017년 이후 토지 일부에 운동시설 등이 계속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비과세·면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재산세를 소액이라 납부했다는 원고의 사정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 국세청 질의회신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지자체 운동시설로 사용된 적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일부 기간 지자체 사용과 관련해 재산세 감면을 받은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16년 이후 공공용지 사용계약 연장신청을 누락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7년부터는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공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와 관련 기간의 과세 상태 및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감면을 받은 기간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까지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간의 감면 이력만으로 전체 보유기간이나 양도 당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2017년 이후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2017년 이후 부과된 재산세가 소액이라 납부했을 뿐 비사업용 사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어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원이 그대로 적용하지 않나요?

A 원고는 당심에서 국세청 질의회신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 사안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질의회신은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목적의 무상사용 약정을 체결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이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5누2275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4일 부과된 2019년 귀속 법인세 205,134,43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5-누-227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14.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토지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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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2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Z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272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205,134,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OO광역시 OO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그 근거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OO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2018. 7. 11. OO광역시조례 제5789호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년 이후에는 공공용지 사용계약 연장신청을 누락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7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가 소액이라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을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이 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8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 국세청 질의회신은,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토지를 체육시설 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토지를 타에 유상양도함으로써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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