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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2. 11. 4. 부과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5. 24. 이OO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이 분양권 최종이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600만 원이 분양권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양수인 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3624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362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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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 5. 24. 이OO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을 근거로 분양권 양도시기를 그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수인 외 명의 계좌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양수인 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분양권 양도대금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양도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입금 명의자와 양수인이 다른 경우, 해당 입금액이 양도대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시기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 외 명의 계좌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수인 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600만 원 입금일을 분양권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17년 5월 24일 이OO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이 분양권 최종이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6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4누7362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022년 11월 4일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 부과처분에 대해, 제1심 판단과 같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362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0.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문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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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3624(2025.07.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2024.11.2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8075(2024.01.16)

[제 목]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 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73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OO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단5890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 5. 24. 이OO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최종이전에 대한 대가이므로 2017. 5. 24.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위 6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5행의 “2023. 1. 3.”을 “202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7행의 “청산일일”을 “청산일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단58909 판결 조심-2023-서-8075(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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