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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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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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조합이 실질적인 공동사업 주체인지 여부
- 조합원으로 불린 사람들이 실제 조합원인지 또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실질 귀속 주체가 원고인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신청,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비용처리의 법적 의미
판례 포인트
- 형식상 조합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 법률행위, 비용처리, 이익 귀속 및 손익분담 여부를 종합해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판단한다.
- 조합원 명단이나 정산표가 있더라도 조합 청산, 정산, 손익분담 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동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토지 취득,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세금계산서 수취 등 핵심 행위가 모두 특정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정은 단독사업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명의상 조합원이라는 내부자 진술과 실제 분양·소유권 취득 구조는 조합의 실질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공동사업이라면 조합원 사이의 손익분담과 공평한 배분 절차가 통상 요구되므로,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 실질과세상 개인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상 조합원이 있는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도 공동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조합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했고, 다른 조합원들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현직 조합원으로 불린 사람들 중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건을 갖춘 사람도 원고뿐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상 조합이 있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의 사업으로 보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공동사업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며, 자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뒤 건물 일부를 분양할 때까지 조합을 배제하고 원고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건물 신축 사업이 조합 사업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사업임을 시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사이에 정산이나 손익분담이 없으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조합원 사이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진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이 조합에 의해 분양되었다면 조합 청산 과정에서 손익분담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처리된 사정을 단독사업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건물의 좋은 층을 원고와 자녀가 취득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층을 분양받은 사정이 공동사업 판단에 반영되었나요?
법원은 원고와 그 자녀가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1층과 2층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했고, 다른 사람들은 3층부터 6층까지를 분양받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추첨과 같은 공평한 호수 배분 절차 없이 원고에 의해 소유권 취득 또는 분양절차가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원고 자신의 사업임을 시사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명의상 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진술은 이 사건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이 사건 조합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일부 사람들이 명의상 조합원이고, 일부는 원고에게서 이른바 딱지를 사서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원고가 처음부터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3층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했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6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사업이라고 주장해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와 필요경비 처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3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시설공사 관련 경비 전액에 대해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필요경비로 공제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신축 사업이 조합 사업이거나 조합원의 공동사업이었다면 다른 조합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이런 비용처리 방식이 채택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도 원고의 단독사업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5846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06.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조합원들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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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8461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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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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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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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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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643,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
장이 2020. 2. 2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9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14행 뒤에 “뿐만 아니라 전․현직 조합원으로 일컬어지는 사
람(19명) 중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은 원고밖에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4행~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원고는 2011. 4. 6. ‘이 사건 토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같은 달 12일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
청한 다음 그 허가를 받았다. 원고(도급인)는 2011. 5. 4. 자신 명의로 종합건설(수
급인)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조합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박 역시 “문, 윤, 조, 황
, 김, 오, 김은 명의상 조합원이고, 강, 이, 가은 원고한테서
딱지를 사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원고가 처음부
터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이상 구분소유건
물(오피스텔)은 분양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⑥ 원고가 2011. 1. 21.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지분을 이전받
은 때’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합을 배
제한 채 온전히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법
률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병혁 역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된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하여 원고와 조합원 사이 또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
이에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
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원고 자신의 사업임을 시사한다.
⑦ 원고 측에서 작성한 조합원정산표(갑 제22호증)에는 원고와 그 자녀의 추가 납입
분은 없는 반면 다른 조합원은 적지 않은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납
입금액’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경우 수분양자가 원고 개인에게 분양대금으로 이미 지급
한 금액을 의미하고, ‘공제금액’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할 금액’에 기재된 금액 역시 원
고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것’
과 다르지 않다.
⑧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조합에 의해 분양되었다면, 조합 청산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사이 또는 조합원 사이에 손익분담절차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 또는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손익분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조합 운영 방식과 달리 원고 외에 이 사건 조합 업무에 관여했
던 조합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자녀는 이 사건 건물 중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1층과 2층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였고, 조합원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은 상
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은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았다. 추첨과
같이 공평한 호수 배분을 위한 절차 없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
취득 또는 분양절차가 이루어졌던 점 역시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원고 자신의 사
업임을 시사한다.
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시설공사 관련 경비 전액(총
765,983원)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비용을 자신의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이거나 조합원의
공동사업이었다면, 다른 조합원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의 구분소유자
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와 같은 형태의 비용처리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
다.』
○ 그 밖에 수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