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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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 예AAA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여야 한다는 판단 구조가 적용되었다.
- 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사정은 과세관청의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공사 관련 비용을 대납한 사정만으로 건축공사 용역 제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을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전자계산서’로, ‘세금계산서’에서 ‘계산서’로 정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계산서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언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허위가 아니더라도 세무서장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람이 발급한 계산서를 실제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한AA가 공사 과정에서 설계비, 수도설치비, 감리비, 환경개선분담금, PF대출금 이자 등을 대신 지급한 것은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예AAA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와도 세무서의 허위 계산서 판단이 명백한 하자가 되나요?
한AA는 이 사건 계산서 등을 포함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023누2257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2021년 4월 6일 부과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6,120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산서 관련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08.
- 생산일자 : 2024.0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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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2573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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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드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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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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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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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9. 30. 자 전
자계산서”로 고치고, 2쪽 11행을 비롯한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각 “이 사건 세금계산
서”를 모두 “이 사건 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부터 7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제1심 증인 한AA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한 바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
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설계비, 수도설치비, 감리비, 환경개선분
담금, PF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자, 자신이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결국 한AA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
게 각종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예AAA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한AA는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지BBBB, 미CCCC 주식회사,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합
계 6,262,541,9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633,392,3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수취하였다(그중 예AAAA 주식
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32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3,773,141,820원임)’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이 사건 계산서를 비롯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고합312, 2021고합79(병합), 80
(병합) 판결]. 그러나 한편 한AA는 위 형사사건에서 공급가액 합계 5,135,078,34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한 행위(그중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29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2,565,941,820원임) 및
공급가액 합계 3,413,605,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수취한 행위에 관하
여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