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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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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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기초로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기준 시점부터 산정된다.
-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되어, 이 사건에서는 4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었다.
-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이 2017. 3. 2.이므로 법원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2021. 3. 1.로 보았다.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배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법령 개정으로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 보나요?
법원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7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4년 임대의무기간은 언제 끝난다고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7년 3월 2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법원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4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므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은 2021년 3월 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2022년 12월 8일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2021년 3월 9일 등록 말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2021년 3월 1일이라고 보아, 구청의 말소 처리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44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년 11월 19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81,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96,22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4424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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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42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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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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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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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33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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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81,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96,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6쪽 10행의 “아니다.”와 “결국”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12. 8.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므로, ○○구청장이 그 전인 2021. 3. 9.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잘못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2.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4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어 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은 2021. 3. 1.이 된다. ○○구청장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리는 원고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