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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설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2024.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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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인력파견업체 사이의 인력 공급 또는 수급이 일반적 관행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평가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는 점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력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인력파견업체 사이의 인력 공급 관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작용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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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세금계산서로서,”와 “현행법” 사이에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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