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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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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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에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없는 경우 수탁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관이 변경되지 않았고 승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단순한 조합가입계약서 제출만으로 영리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인용한 판결들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관한 사건이어서,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원고 사안에는 참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자 관련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으로 보았다.
-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니고 신탁등기도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수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자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자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해 소유하는 신탁주택이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에 신탁법상 신탁등기도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332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3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관한 다른 판결을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사건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인용한 판결들이 모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원고였던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판결들이 이 사건에 참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3.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점,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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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33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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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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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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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84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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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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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7,XXX,7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7,XXX,7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543,XXX,934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 이유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합가입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승인이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관련하여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당해 사건의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었던 사건들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