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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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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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봉사료가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봉사료 실제 지급 사실을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사후 작성된 봉사료 현금 수령 확인서만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봉사료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구분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
-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사후 작성된 현금 수령 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실제 지급 사실 인정이 어렵다.
- 확인서에 기재된 봉사료 합계액이 납세자가 주장하는 봉사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도 지급 사실 인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추가 증거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경우 제1심판결이 인용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주장에 관하여 증빙의 객관성과 실제 지급 입증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봉사료 현금 수령 확인서만으로 실제 지급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람들의 봉사료 현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확인서들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 기재만으로 실제 봉사료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장한 봉사료 금액과 확인서상 금액이 다르면 봉사료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봉사료 합계액이 원고가 주장한 봉사료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도 원고가 주장한 금액을 실제 도우미 노래방 봉사료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4654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관련해 어떻게 보았나요?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관련해,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546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1.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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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4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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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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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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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502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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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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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이 법원”, 4면 마지막 행의 “이 법정”, 13면 1행의 “법정”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3면 17,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HH, 김II, 채EE, 오JJ, 김KK의 각 봉사료 현금 수령 확인서(갑 제14,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는 이 사건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도우미 노래방 봉사료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봉사료 합계액은 xxx,xxx,xxx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x,xxx,xxx,xxx원에 미치지 못한다.
○ 15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각 봉사료 현금수령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6면 8행의 “제61조의 제4항”, 12행의 “제61조의 4항”을 모두 “제61조 제4항”으로 고친다.
○ 22면의 별지 제목인 ‘관련법령’ 바로 아래의 “국세기본법” 다음에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