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은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일부 기간 기재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2022누59136 선고 2023.0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91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이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및 항소심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기간 표시와 인정근거만 수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구체적 원인이나 세법상 세부 쟁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Q 세무서장이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9136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14. 선고 2022누591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

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13호증

관련 판례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4663 일반행정 · 2022누14663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67366 일반행정 · 2022누67366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명이 없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42333 일반행정 · 2023누42333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누70113 일반행정 · 2024누7011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6374 일반행정 · 2025누6374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71072 일반행정 · 2023누71072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 일반행정 | 2024누68424 일반행정 · 2024누68424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일반행정 | 2023누455 일반행정 · 2023누455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5380 일반행정 · 2023누35380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 일반행정 | 2022누64879 일반행정 · 2022누6487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