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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종합레저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실질적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한 바 없으므로 1/2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과세기준일 이후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나머지 일부에 관하여 공동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과세기준일 당시 제3자가 원고 명의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해당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374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37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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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 원고 명의 지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 인용하였다.
  • 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명의자의 사실상 소유자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과세기준일 당시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과세기준일 이후의 지분 매도 및 소유권에 기한 소송 제기 경위도 원고의 소유자 지위 판단 자료로 고려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와 추가 제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담보부동산 지분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기준일 당시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한 자로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납세의무도 부담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담보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자로 평가되었습니다.

Q 부동산 공유물 분할이나 정산 목적의 소송 제기가 종부세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관련 소송 제기가 공유물 분할, 매각 및 정산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거나 실제 사용·수익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37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피고가 2022년 11월 24일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과 농어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37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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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37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레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

동산세 4,884,990원과 농어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서울 서초구 BB동 000-2, 000호를”을 “서울 서초구 BB동 소재 부동산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20210가합0000”을 “2010가합000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과세기준일”부터 제18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복우 및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의 행위는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지분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매각 및 정산을 위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 및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후이기는 하나 2023. 7. 7.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을 이승준에게 3억 8천만 원에 매도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이승준에게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이복우와 함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취지라며 황용택 점유부분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황용택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제기가 정산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자로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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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2010가합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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