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보호예수기간 동안 신주를 처분할 수 없어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관련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주 저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으로서 신주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2838 2024.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283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증여이익 산정 기준시점을 보호예수기간 경과일로 볼 것인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볼 것인지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신주 발행시점에 실현되는지
  • 보호예수기간 중 처분 제한이 있는 신주 취득 이익을 미실현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92헌바49, 52 결정의 법리가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은 경우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보호예수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이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에야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
  • 저가 신주 발행으로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으로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사건 신주 취득 이익을 미실현이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추가 위헌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저가로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은 경우 그때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호예수기간 때문에 신주를 처분할 수 없으면 증여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보호예수기간 동안 신주를 처분할 수 없더라도, 저가 발행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신주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자본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보호예수기간 종료 때 비로소 이익이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 시행령의 증자에 따른 이익 과세 규정이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가 신주 취득 이익이 보호예수기간 전에도 미실현이득이 아니라고 보아, 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은 보호예수 신주 증여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는 미실현이득 과세를 전제로 한 제도였고, 이 사건 신주의 저가 취득 이익은 보호예수기간 전에도 미실현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결정을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사건에서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추가로 제기한 시행령 위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283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328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8

피 고

aa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제1심판결 [별지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별지3]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판단

 원고들은 보호예수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신주를 전혀 처분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즉 보호예수기간 경과 전 원고들이 취득한 이익은 미실현이득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위 조항들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주주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고, 주주 등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달리 보호예수기간의 경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수 있었을 때에야 그 이익이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을 들어 이 부분 각 시행령 조항들도 미실현이득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는 3년간의 과세기간 단위로 각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단순 비교하여 초과이득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이득이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로 미실현이득을 과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였던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미실현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

관련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0521 일반행정 · 2022누10521 특허권 양도 | 일반행정 | 2023누13865 일반행정 · 2023누1386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 일반행정 | 2024누47274 일반행정 · 2024누47274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 일반행정 | 2021누15997 일반행정 · 2021누15997 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2누57970 일반행정 · 2022누57970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누13322 일반행정 · 2023누1332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 일반행정 | 2023누14462 일반행정 · 2023누14462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53128 일반행정 · 2023누53128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5누6531 일반행정 · 2025누6531 가설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 | 일반행정 | 2023누44223 일반행정 · 2023누4422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