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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83,2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가액은 안분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과다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취득가액 안분계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법인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사자와 매수일자가 달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2024.10.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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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며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 취득가액도 반드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상 함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취득가액도 반드시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는 양도와 별개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매매계약 당사자와 매수일자가 다른 부동산들은 함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법인과 법인대표자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경우라도, 법인 소유 부동산과 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임의 조정한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면 취득가액도 반드시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하라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을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해서 취득가액도 반드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지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경우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부동산과 토지가 각각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날짜에 매수되어, 함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 소유 부동산과 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독립된 인격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누1446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1년 1월 10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83,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446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4.10.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과 같음) 법인 소유 부동산과 법인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며, 임의로 양도가액을 조정한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자가 독립적 인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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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44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83,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16. 12. 9.’를 ‘2016. 12. 19.’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안분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 양도가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랐다.

   ②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부동산은 aaaa에너지가 2013. 5. 31.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3. 9. 12. CC에너지의 감사였던 박DD로부터 각각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사자 및 매수일자가 모두 달라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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