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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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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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적용할 때에도 같은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의14호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단순히 양도된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중과 배제가 가능한지
- 임대주택법 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세제혜택에 대해 종전 혜택의 유지가 인정되는지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해석상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이 과세중과 배제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2020. 10. 7.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의14호를 근거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만으로는 과세중과가 배제되지 않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도 변경 전에는 과세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개정 후에는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여 과세중과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종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구분한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를 들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나누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의무기간을 절반 채우지 않아도 법인세 중과가 배제되나요?
수원고등법원 2025누720 판결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단순히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중과가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들어, 임대의무기간 중 적어도 2분의 1 이상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해야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이 판결은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서 정한 2분의 1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절반 이상 임대한 뒤 등록 말소와 양도가 이루어져야 중과가 배제되도록 정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세제 혜택이 바뀌었더라도 예전 중과 배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법원은 기존에 가능했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개정 후에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방법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양도했으므로 종전처럼 중과 배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절반 이상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배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채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종전처럼 과세중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별장이 아니어서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제1항 제2호를 주택과 별장 개념으로 나누어 원고 주장처럼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20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5-누-72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2.
- 생산일자 : 2025.12.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의 인용)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양도되기만 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임대의무기간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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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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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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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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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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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3. 1. 13.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865,585,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이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법인 양도소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폐지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이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개정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및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과세중과가 배제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의14호가 신설되었는바, 결국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양도되기만 하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임대의무기간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19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한편 원고는, 이전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폐지되고 기존의 세제 혜택이 불리하게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누리던 기존의 세제 혜택은 유지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한 2020. 7. 3. 무렵은 앞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의14호가 신설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했었더라면, 그 임대기간이 2분의1 이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의2호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 중과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의14호가 신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만큼을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만큼을 임대하지 않은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⑧ 또한 원고는, 법인세법 제55조의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❷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❸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별장’이라고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을 나누어 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법인세법 제55조의 제1항 제2호는 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❷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구분하여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