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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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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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도 구조·기능·시설상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본래 주거용 구조·기능·시설을 갖추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 주택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실제 사용 가능성과 주거기능 유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에서 건물이 주택인지 판단할 때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 건물도 종부세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곧바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조·기능과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24누51624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된 건물은 왜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판례는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주목했습니다.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사용 형태와 별개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5162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5.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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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16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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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디ㅇㅇㅇㅇ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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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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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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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2,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52,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