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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2024.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본문상 법원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도용 주장의 입증 부족은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의 제목과 요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인용했다는 내용이 중심이므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은 인용된 제1심 판결 이유에 근거합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7024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를 주식회사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과점주주 해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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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2024.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0-서울청-1611

[제 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702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년 *기 부가가치세 및 2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쪽 **행의 “소외 장**”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장**”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조심-2020-서울청-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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