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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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경비율 고시에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를 별도로 정한 의미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업종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여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 원고들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경비율도 상이하다는 점은 양자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포섭하기 위한 세법 조항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건축된 오피스텔이 나중에 업무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은 후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경비율 고시에 두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경비율도 다르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주거 목적으로 건축된 오피스텔이 나중에 업무용으로도 쓰일 수 있으면 세무상 분류가 달라지나요?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후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점은 세무서장의 업종 분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가 따로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원은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두 업종의 경비율도 서로 다르므로, 이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6752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3일 남동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게 보려면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여러 세법 조항을 들어 주거용 건물을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조항들이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포섭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도 피고의 과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판결 내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고, 항소인】
남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53423 판결
【변론종결】
2024.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8,080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83,7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05,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35,2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87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24,0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91,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행 "어려운 점"과 "등에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택신축판매’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면, 경비율 고시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주택신축판매’를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을 제8호증의 2 참조), ⑧ 심지어 위 두 업종의 경비율이 상이한 점, ⑨ 피고가 주거용 건물을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넘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세법 조항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96조)을 들고 있으나, 위 각 조항들은 주택의 정의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주거용 건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점, 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추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이 후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