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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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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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3,819,28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척될 수 있다.
-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존재는 실질주주 판단에서 고려된 사정으로 언급되었다.
- 명의신탁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원고를 실질주주로 보는 근거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실질주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있으면 실질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원고가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서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다는 취지는 아니며,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증거와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명의신탁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055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법인세·근로소득세 합계 123,819,2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누-5055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명의수탁자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실질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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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05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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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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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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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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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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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1,803,73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1,790,60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36,972,030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75,825,220원, 2020년 법인세 6,788,100원, 2021년 8월 근로소득세 213,110원, 2021년 11월 근로소득세 213,420원, 2021년 12월 근로소득세 213,070원 합계 123,81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아래 3행의 “갑 제4호증의 2, 3”을 “을 제4호증의 2, 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