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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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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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투자지역을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파렛트임대업에서 파렛트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와 어떻게 연결하여 판단할 것인지 여부
- 사업용자산 취득 후 주된 사용·임대 장소가 공제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건설업·운수업 관련 고정자산 소재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파렛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지역 판단은 사업용자산의 단순한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자산 사용과 관련된 기업활동의 실질적 수행 장소와 지방이전·고용촉진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본다.
- 이동 가능한 사업용자산의 경우 취득 후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만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공제요건 충족 여부의 기준시점은 최초 투자시기이며, 투자 완료 후 발생한 사용 장소나 임대 장소 변화는 원칙적으로 공제요건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다.
- 임직원 근무, 계약 체결, 영업, 인사·회계 등 핵심 기업활동이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투자는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두8231 판례의 고정자산 소재지 해석은 건설기계류와 유사한 이동성 자산인 파렛트의 소재지 판단에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파렛트 임대업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용 파렛트처럼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은 단순한 물리적 소재지만으로 투자지역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점에서 임대계약과 영업, 인사·회계 업무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파렛트 투자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직원은 모두 본점에서 근무했고, 임대차계약 체결, 영업활동, 인사·회계업무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파렛트의 신규 취득행위, 즉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가 본점 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후 파렛트가 주로 수도권 밖에서 임대되었다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의 기준시점을 최초 투자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렛트가 취득 이후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임대되었더라도, 이는 투자가 완료된 뒤의 사정이어서 공제요건 판단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905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24일 선고한 2023누49051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부인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 2004두8231 판례는 왜 언급되었나요?
법원은 대법원 2004두8231 판례가 건설업·운수업의 기계류나 자동차에 대해 자산 자체의 물리적 소재지가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본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렛트도 물리적 위치가 계속 바뀔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판례의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905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14.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판결내용
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파렛트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나)원고의 임직원은 모두 위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영업활동, 인사ㆍ회계업무 등 원고의 기업활동은 모두 원고의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파렛트의 신규 취득행위, 즉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는 본점이 소재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취득된 이 사건 파렛트 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최초 투자시기이므로, 이 사건 파렛트가 그 취득 이후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가 완료된 시점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해당 투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라)대법원은 건설업ㆍ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2004두8231)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적용법령의 문언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판례의 취지는 건설기계류와 유사한 이 사건 파렛트의 소재지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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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가.2009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나. 2010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다. 2011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라. 2012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마. 2013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바. 2014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 사. 2016 사업연도 원고가 지출한 투자자산 취득금액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표에서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4~5행 및 8쪽 11행, 11쪽 15~16행의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