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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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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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선행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선행 조사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
-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 제출된 변론재개신청 및 증인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료제출 요청 등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내용 정확성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친 경우, 곧바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선행 조사는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소송 진행 중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추가 자료나 증거신청을 하지 않다가 판결 선고 직전 변론재개와 증인신청을 한 경우, 소송 지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 전 자료제출 요청 수준의 선행 조사가 재조사 금지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선행 조사가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내용의 정확성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6427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했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소득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AAA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전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과 증인신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판결 선고 직전 변론재개신청서와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입증취지 기재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건 진행 경과, 여러 차례의 기일변경, 추가 자료나 증거신청이 없었던 점, 관련 증거 일괄 제출 명령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가능성 고지를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4.
- 생산일자 : 2024.02.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선행조사의 경우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과세수집이나 신고내용의 정확성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어떠한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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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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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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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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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 627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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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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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결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하게,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다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 이 사건 선행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법원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을 찾기 어렵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 직전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증인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입증취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x. 8. 18. 항소심에 접수된 이래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연장, 무려 4회에 걸친 기일변경 등으로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3회에 걸쳐 변론이 실시되었지만, 원고 측은 아무런 추가 자료나 증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 항소이유 보충과 관련 증거의 일괄 제출을 명하면서, 경우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송 지연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변론재개 신청 등은 허가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